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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이란 으로 전라남도 - 완도군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매년 1~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전화문의
완도군농업기술센터 (061-550-5971),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접수기관
주민센터지원형태
현금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아래의 두가지 사항을 충족한 자-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사업 신청일 전에 관내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귀농 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
○ 제외대상
- 연간 재산세 20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 지원을 받은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에 타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4대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인 및 농어업 이외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지원내용
○ 관내 전입 6개월 이후 ~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 500만원 지원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1~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제출서류
-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인 영농 계획서
- 재산세 납부 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증
- 농업관련 50시간 이상 교육이수확인서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9000000137?administOrgCd=ALL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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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