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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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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9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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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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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국가유공자증, ④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⑤ 외국인등록증, ⑥ 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함)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1.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시
- 2-2.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제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2-3.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의 신분증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 2-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 후견인 증빙서류 제출
- 2-5.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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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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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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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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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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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 제87조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57조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33조 및 별지 제49호 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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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9-1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9-15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