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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숲 체험원 (변경)등록 신청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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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유아숲체험원 등록신청서, 유아숲체험원 변경등록신청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9, 12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유아숲 체험원을 (변경)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규등록의 경우 | 총3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등록의 경우 | 총14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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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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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 유아숲 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 건물의 명세 및 현황측량도
- 유아숲 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 건물의 소유관계 또는 임대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아숲 체험원의 운영인력 현황과 유아숲 지도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아숲 체험원의 운영계획 및 운영규칙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
- 운영경비의 지급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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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신청
- 유아숲 체험원 등록증
- 변경내용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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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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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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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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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신청
- 유형 [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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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2조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042-48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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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1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13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