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 변경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별지서식 1호의 2)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를, 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시스템(변경으로 인하여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고시
-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만 해당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변경시
- 신고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의 경우에 한함)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신고시
-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변경신고 시 공무원 확인서류
-
변경시
- 변경신고 시
-
신고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의2 제1항 제2항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별지1호의 2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1-2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1-26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