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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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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총 6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가정폭력 관련시설(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의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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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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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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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별지10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02-2100-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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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09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