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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

통신판매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통신판매업 신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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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인이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를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a href="http://ftc.go.kr/policy/consumer/competView6.jsp?bbsNo=57&bbsTribuNo=15&currpage=1&searchKey=&searchVal=&startdate=&enddate=" target="_new">(자세한 공개방법 및 공개내용 보기)</a>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 총3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 총3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통신판매업 신고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1-25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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