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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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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처리기간 |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없음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공원사업시행 또는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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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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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 위치도 1부
-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서를 말함)
- 공원사업시행계획서 1부
- 공공시설 조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설계도면(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 1부 - 계획평면도, 배치도, 조경계획도, 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 도로·상하수도 및 우수관거 설계도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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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 위치도 1부
- 공원시설관리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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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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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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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 지적도 및 임야도
-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환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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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 지적도 및 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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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자연공원법 ( 제20조 )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 제17조 제2항 및 제5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자연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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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10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10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