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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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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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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및 텔레비젼공동시청안테나의 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공사의 착공전에 설계도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사용전검사신청서에 준공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사용전검사(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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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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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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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36조 ) ( 제73조 제5호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36조 ) ( 제57조 제1항 [별표9]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7조 [별지 제9호 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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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8-1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8-10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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