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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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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없음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른 수수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농업 관련 법인 중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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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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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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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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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법인의 경우)
-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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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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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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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80조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98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품질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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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3-3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3-31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