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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인가

은행업 인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은행업 예비인가 및 본인가 신청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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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며 금융위원회가 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본금 및 주주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발기인 또는 경영진의 경영능력과 성실성 및 공익성을 확인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예비인가 | 총6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가 | 총3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예비인가

      - 정관제정안

      - 본점 및 영업소 설치계획

      - 주주구성 및 자본조달계획

      - 경영지배구조 계획

      - 사업계획서

      - 발기인 전원 이력서

      - 발기인회의 의사록

      - 추진일정

    • 본인가

      - 정관

      - 창립총회의사록

      - 주주명부

      -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 은행법 제15조·16조의2·18조·22조내지26조 관련 법규 준수를 입증하는 서류

      -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 입증서류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은행법 ( 제8조 ) ( 제11조 )
  • 은행업인가지침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07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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