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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궁·능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요금표 참고/촬영(별표3), 장소사용(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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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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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 내에서 촬영 또는 장소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촬영(비상업용촬영, 일반적인 스틸촬영, 동영상촬영 중 풍경촬영) : 촬영 3일 전까지 신청, 1일 전까지 허가 2. 촬영(동영상촬영 중 모델이 있거나 영화, TV드라마, 극영화 등 촬영) : 촬영 5일 전까지 신청, 1일 전까지 허가 3. 촬영(심의대상 : 국보 및 보물인 전각 내부에서의 촬영,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이 60명 이상임과 동시에 크레인(20톤 초과) 등 대형장비(발전차는 제외) 반입이 필요한 촬영),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 촬영으로,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의 촬영이거나 크레인(20톤 초과) 등 대형장비(발전차는 제외) 반입이 필요한 촬영,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심의 요청한 촬영) : 촬영 30일 전까지 신청, 1일 전까지 허가 4. 장소사용(일반허가대상) : 장소사용 20일 전까지 신청, 5일 전까지 허가 5. 장소사용(심의대상: 국보 및 보물인 전각 내부에서의 촬영,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이 60명 이상임과 동시에 크레인(20톤 초과) 등 대형장비(발전차는 제외) 반입이 필요한 촬영,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 촬영으로,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이거나 크레인(20톤 초과) 등 대형장비(발전차는 제외) 반입이 필요한 촬영,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심의 요청한 촬영) : 장소사용 30일 전까지 신청, 5일 전까지 허가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촬영(비상업용 촬영 중 스틸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과 상업용 촬영 중 모델이 없는 스틸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상업용 촬영 중 모델이 있는 스틸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 또는 영화, TV드라마, 극영화 등 촬영)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심의대상) | 총3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사용(일반허가대상)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사용(심의대상) | 총3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촬영시

      - (1) 촬영계획서 1부 -촬영일정별 내용, 장비, 소품, 출연인원 등 세부내용 포함 -촬영 문화재와 그 부속시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보호 대책 및 금연 서약 포함 -시나리오, 해설서, 스토리보드, 콘티 등 포함 -진행자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 문화재보존 준수서약서(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직인) 1부

    • 장소사용시

      - (1)장소사용계획서 1부 -신청자 소개, 프로그램, 참석자 등 행사 추진계획 -행사 진행 일정표 -행사장 위치 도면, 무대 등 설치물 도면 -장비 및 소품 등 반출입 계획 -안전관리요원 인원 및 배치도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문화재 및 시설 보호대책

      - 문화재보호준수서약서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촬영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장소사용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재청  궁능서비스기획과 02-6450-3838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0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7-05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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