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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피해보상 지원 이란 으로 경상남도 - 거제시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환경과 (055-639-3944),

신청방법

○ 인명피해: 환경과 방문신청 ○ 농작물 등 피해: 소재시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인명피해: 환경과 방문신청

○ 농작물 등 피해: 소재시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사항 조사서)

접수문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89?administOrgCd=ALL

신청하실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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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후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보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류의 보조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찾게 되더라구요. 지금은 받고 있는 보조금만 5가지가 넘어요. 신청방법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구요.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