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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재심의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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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기각용)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7, 8호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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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재심의 신청 후 3개월 이내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재심의 신청서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9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공로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격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재심의 신청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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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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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재심의 신청
-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공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 중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 서명확인서)
- 공로금 신청 또는 수령 위임장(이민,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재심의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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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재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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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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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재심의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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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재심의 신청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0조 )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방부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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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2-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21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