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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전환인가

상호저축은행 전환인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상호저축은행업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 인가 신청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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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가 상호저축은행이 되고자 하는 경우 및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예비인가 | 총6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가 | 총3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상호저축은행 전환 예비인가

      - 예비인가신청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지 제1호, 제5호 서식 준용)

      - 정관(안)

      - 업무방법

      - 업무에 관한 약관

      - 요율계산서

      - 향후 5년간 사업계산서

      - 임원의 이력서

      -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발기인대회 회의록 사본

      - 주식인수계획서

      - 발기인 이력서

      - 기준자본금 50%이상 해당액의 주식청약증거금 납부필증(은행발부)

      - 납입자본금의 조달계획 및 조달자금 출처 확인서류

      - 전환 후 추정BIS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입증서류

      -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 상호저축은행 전환 본인가

      - 인가신청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지 제2호, 제6호 서식 준용)

      -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 주주명부

      - 상호저축은행 실질대주주·주주의 특수관계지분율 등 현황

      - 임원의 이력서, 신원증명서, 경력증명서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서류(계열회사 포함)

      -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상호저축은행 전환 예비인가

      - 유형 [상호저축은행 전환 예비인가]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호저축은행 전환 본인가

      - 법인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7-18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7-18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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