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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처리계획,연간 실적보고) 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처리계획,연간 실적보고)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총 14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9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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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처리계획,연간 실적보고) 신고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고 | 총14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 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행정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9-0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처리계획,연간 실적보고) 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처리계획,연간 실적보고)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FAX 처리기간 총 14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계획 (변경)신고서
구비서류 없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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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 신고 대상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 범위
1. 식품접객업(사업장규모 20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단 휴게음식점 300㎡이상)
2. 집단급식소(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인 이상)

■ 준수사항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제출
- 영업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변동사항(상호,대표자변경등) 발생시에도 신고)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 보고서 제출
-> 연간 음식물발생량을 매년2월말까지 구청으로 제출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시 필요제출 서류
1. 신고서
2. 음식물류폐기물 위(수)탁 계약서
3. 사업자 등록증 (각 업체)
4. 폐기물수집운반업·처리업 허가증
  • 신청시기 1.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 사업개시,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2.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보고 : 매년 2월말까지
  • 후속 조치사항 1.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2.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보고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신청자격

    • 사업장 대표자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 음식물류폐기물 위(수)탁 계약서 [갑(사업장), 을(수집운반업체), 병(최종처리업체)]

        - 사업자등록증(각 업체)

        - 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허가증 (각 업체)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 유형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행정과 02-2620-3441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8-19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처리계획,연간 실적보고) 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처리계획,연간 실적보고)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처리기간 총 7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처리계획(변경)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처리실적보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별지서식 1,3호의 서식)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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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이 민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처리계획,연간 실적보고) 신고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사업자등록증 1부

        -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1부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행정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8-27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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