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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분할합병 승인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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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2월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분할합병 승인신청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금융투자업자 분할합병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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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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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1부
- 분할 후 존속하거나 분할된 법인을 흡수한 법인의 정관변경(안)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관제정(안) 각 1부
-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각 1부
- 분할합병으로 변경될 업무범위 및 재산현황에 관한 서류 각 1부
-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사업전략, 추정 재무제표 및 예상수탁고, 조직구조 등 포함) 1부(분할합병 후 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분할합병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분할합병계획서 및 분할합병의 이유·분할합병의 형태를 검토한 서류 1부
- 분할 합병후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추정 순자본비율·최소영업자본액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부
- 분할합병 후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 대주주의 자격요건 및 재무상태 검토서류 1부
- 분할합병 후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투자자·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계획에 관한 서류 1부
- 당해 각 회사의 분할합병 전·후 주주명부 및 그 소유주식수의 변동 내용 1부
- 분할합병비율에 대한 평가기관의 요약평가의견 1부(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분할합병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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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17조 제1항 제1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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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