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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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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가족(중종·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가족,종중문중,법인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법인묘지 | 총3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종중·문중묘지 | 총1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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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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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묘지
-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종중,문중묘지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법인묘지
-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실측도 또는 토질조사서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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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묘지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및 임야도
-
종중,문중묘지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및 임야도
-
법인묘지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및 임야도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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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묘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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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문중묘지
- 유형 [종중,문중묘지]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법인묘지
- 유형 [법인묘지]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3항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별지5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3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31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