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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인가(집합투자업, 신탁업)
신청방법 | 방문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예비인가 신청서(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ㆍ집합투자업ㆍ신탁업), 인가(변경인가) 신청서(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ㆍ집합투자업ㆍ신탁업)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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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금융투자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업무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본인가(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 총1월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가(예비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총3월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인가 | 총2월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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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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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가
- 정관안(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예정)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 선임예정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본금 납입확약서, 예금·증권등의 잔고증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다만,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영업기금 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 채용이 예정된 전문인력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확인 서류
-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 예비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의 경우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인가신청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 등을 기재한 서류
-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 제2항 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업무규정(안)(채권중개전문회사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우)
-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인가(변경인가)
-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1부
- 집합투자업의 경우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등 집합투자관계인과 체결계약서(안) 1부
-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인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업무규정(채권중개전문회사 및 전자증권중개회사의 경우) 1부
-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자본금납입증명서 등 예비인가시 부가된 조건이 있는 경우 이행관련 확인서류 각 1부
-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사본 1부
- 예비인가 제출서류와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서류 각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6조의3 특례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16조의3 및 영 제19조의 5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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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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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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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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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변경인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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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2조 ) ( 제13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 ) ( 제16조 ) ( 제17조 ) ( 제18조 ) ( 제19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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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22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