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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처리기간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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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관련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 정관 사본 1부.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임원 명부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2-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2-22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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