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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없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하기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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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한 자가 표준제무제표를 확인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서류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인 본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사본) 등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제시

    •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 유형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유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유형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 여권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법인세과 (국번없이)12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6-1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6-16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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