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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

증권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증권신고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요율별 발행분담금(자세한 분담금 산정방식은 담당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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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주식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그 모집금액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자본시장법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임)에 증권발행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증권신고서는 회사가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회사의 개황, 사업내용, 재무 내용, 그리고 당해 증권의 종류, 발행액, 자금사용 목적, 기타사항 등을 기록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회사채발행의경우 | 총7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기타 유가증권 발행의 경우 | 총15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정관

      -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ㆍ주총 의사록 사본

      - 발행 관련 행정관청의 인ㆍ허가, 승인서 사본

      - 인수계약서 사본

      - 예비투자설명서

      - 간이투자설명서

      - 분석기관의 평가의견서 등(직접공모의 경우)

      - 상장예비심사결과서류

      - 감사보고서

      - 연결감사보고서

      -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8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06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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