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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허가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외국보험업자 국내지점 예비허가 (보험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허가신청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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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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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국내에서의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허가신청절차 등을 정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예비허가 | 총2월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본허가 | 총3월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예비허가

      - 예비허가신청서

      - 외국보험사업자의 본점 설립 또는 사업의 개시가 적법한 것이었다는 사실과 대한민국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인보험사업 또는 손해보험사업의 종류와 동일한 보험사업을 본국에서 적법하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의 증명서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대표권을 증명하는 서류

      -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

      - 최근 3년간의 손익계산서

      - 대한민국에서의 사업방법서

      - 본점의 최근 3년간 준비금의 적립명세와 주주 배당실적

      - 해당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재무상태 건전성 증명서

      -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신용평가결과가 투자적격임을 증명하는 서류

      - 최근 3년간 해당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감독당국 등으로부터 행정 및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내지점 대표자 등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업무시작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 업무시작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지급여력비율 달성 계획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본허가

      - 허가신청서

      -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설치되는 국내지점의 법인등기부등본

      -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 준법감시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2의 제3호에서 정하는 전산설비를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 당시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의 납입 및 조달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 주주명부와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 사업방법서

      - 내부통제기준

      - 예비허가가 있었던 경우 예비허가사항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5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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