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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 무인발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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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없음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국립학교는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발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수료 면제 *교육감 소속 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규칙 등에 따름 * 전자(인터넷)민원 발급은 무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유·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등에 따르며 수수료,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은 81학년도(1982년 2월)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졸업예정증명은 학교급별 최고 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예정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유치원 졸업증명은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을 사용하는 유치원에서 2024학년도부터(2024년 3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유치원 졸업증명은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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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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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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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조 )
-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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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0-0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0-05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