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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합병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학교법인 합병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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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 그 인가를 받기 위해 관할청(고등학교:도교육청, 중학교이하:지역교육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중학교이하 유지법인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유지법인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기본유형

      - 신청서

      - 합병이유서

      - 합병동의를 입증하는 각 학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 합병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합병약정서

      -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

      - 재산소유권 증명서류

      - 합병전의 각 학교법인에 대한 구비서류

      - 가. 재산목록

      - 나. 대차대조표

      -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에 대한 구비서류

      - 가. 임원의 이력서

      - 나. 임원의 취임승낙서

      - 다. 임원의 신원진술서 5부

      - 라. 사립학교법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 마.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 바.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계속 재임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9번의 "가"항 내지 "다"항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1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14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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