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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 등록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 등록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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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등록 | 총25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등록 | 총1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등록

      -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법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등록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등록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 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구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만 해당합니다)

    • 변경등록

      -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만 해당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9-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9-27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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