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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별지서식 3호의 2)
처리기간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별지서식 5호의 2)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1건당 14,000원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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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운송사업 허가 취소 시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는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가 임시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허가취소 또는 감차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
  • 후속 조치사항 양도양수 금지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1.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취소 또는 감차조치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맺은 위·수탁계약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기타 위·수탁계약을 이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관할관청의 행정처분 통보서 1부.

        - 2. 주사무소의 위치를 적은 서류 1부.

        -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2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2-2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2-25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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