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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운반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수산물운반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9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 (해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20,000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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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불정기화물운송사업(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사업계획서(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네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경우만 해당) 1부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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