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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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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 그 사항을 통보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감리원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
  • 후속 조치사항 1)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 2)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과태료(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 신청자격

    • 소방공사감리업자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제3호나목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소방공사감리계약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0-1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0-14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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