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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황신고

요양기관 현황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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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제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설·인력 등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요양기관의 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면허증, 자격증, 교육이수증, 세부 전문의 자격증. 다만, 신규발급자의 경우에만 제출하되,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세부 전문의 자격증과 동위원소 취급자(일반, 특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면허증은 모두 제출합니다]

      - 통장 사본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사업자등록증(신고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ㆍ등록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1-1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1-10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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