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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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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변경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별지서식 6호의 2)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창조기업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한 자가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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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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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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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시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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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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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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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공무원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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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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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별지6호의 2 서식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의2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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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1-2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1-26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