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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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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건설업등록신청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 2.3종:10000원. 전문공사업:20000원.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60000원. 토목건축공사업,산업설비공사업:90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관청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종합공사 시공업종 | 총2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공사 시공업종 | 총2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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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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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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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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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에 규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새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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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 제9조 ) ( 제10조 ) ( 제13조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9조 ) ( 제13조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제2조 ) ( 제3조 ) ( 제4조 ) ( 별지제1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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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