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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별지서식 1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제출을 위한 수수료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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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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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1)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자가 신청가능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2)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제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제2순위자가 신청가능 ※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 신청시기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 신청자격

    • 1)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자가 신청가능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2)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제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제2순위자가 신청가능 ※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국세·금융내역·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 조회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조회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지방세 조회 | 총7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조회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선 조회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044-205-277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0-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0-07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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