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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교정기관인정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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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9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없음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50,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고 있고, 전국적 교정 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위시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과학기술을 보급함으로써 국산문물의 고부가가치화와 국제적 신뢰도 향상으로 국가 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국가교정기관)의 지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기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 민원을 통해 교정기관 인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청 합니다.
또한 국가교정기관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유지할 수 있을 것
2. 측정장비 및 측정환경이 국제기준에 적합하고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이 유지될 것
3. 품질책임자·기술책임자 및 기술요원을 확보할 것
4. 기타 품질관리시스템 및 기술적인 요건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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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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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현황 및 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유번호증(법인인 경우 제외)
-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인정 신청 분야
- 적합성평가 업무 추진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검토 자료
- 적합성평가 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
- 그 밖에 국제표준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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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표준기본법 ( 제21조 제2항 )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1항 )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제8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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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6-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6-03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최근 저 또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용은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를 혼자 처리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