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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기간연장 신청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기간연장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 추가 신청서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규칙 별지4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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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신청
기존 득한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에 대한 변경 신청
기존 득한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 신청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 | 총1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 | 총1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2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 | 총7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 신청서

      - 설계도면(위치도, 현장사진, 설계도면)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 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 도면

    •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기간연장과 관련된 서류(사유) 등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토목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7-14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처리하려다 보니 절차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행정사분이 체계적으로 정리해주시고 필요한 서류도 직접 준비해주셔서 순식간에 끝낼 수 있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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