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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비 지급청구

건강보험 요양비 지급청구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요양비지급청구서(별지 제18호, 제19호, 제19호의2, 제19호의3, 제19호의4 서식)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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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긴급,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요양비 지급대상 의사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

      - 요양비등수급계좌(압류방지 계좌) 신청 시(수진자 본인만 해당)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출산의 경우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산(임신 16주 이상인 경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소치료의 경우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의 경우 기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양압기의 경우 양압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의 사유로 질병·부상·출산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9-27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 포기할까 고민했었어요. 행정사에게 의뢰하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바로 해결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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