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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등록(변경)신고

소방시설업 등록(변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 4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7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신규신고(전문 4만원, 일반 2만원)

신청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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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소방시설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 또는 등록 후 중요사항이 변경 된 경우 그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등록신고(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 변경신고(변경일부터 30일 이내)
  • 후속 조치사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행정처분(1차 등록취소) 2)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처분(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 3)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행정처분(1차 등록취소)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행정처분(1차 경고(시정명령), 2차 등록취소) 5)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솝아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등록취소) 6)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규신고의 경우 | 총15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의 경우 | 총5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규등록의 경우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법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변경의 경우

        -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대표자 변경의 경우

        -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 등록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및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신규등록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변경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대표자 변경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0-1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0-14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 포기할까 고민했었어요. 행정사에게 의뢰하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바로 해결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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