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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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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항공기사용사업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 | 총25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항공사업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 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의 이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항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

      - 해당 사업의 경영을 위해 항공종사자 또는 항공기정비업자,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 설비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헬기장 및 관련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항공기의 소유자 등과 계약한 서류 사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7-19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7-19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서류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계속 추가 서류를 요구해 답답했는데, 행정사분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진행이 훨씬 매끄러웠어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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