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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양수·합병) 신고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양수·합병)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처리기간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신고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2000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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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그 지위를 승계하거나 승계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1. 상속인의 경우 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피상속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상속인에 관한 서류로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양수인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 나.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양수인에 관한 서류로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라.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 대행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합병공고문 라.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마.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서류로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사업자등록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민연금가입증명 등

      - 납세증명서 등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2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26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제출 서류가 너무 많고,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는데요. 행정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니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혼자 했다면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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