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
신청방법 | 방문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 조사, 분석, 개발, 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공공디자인전문회사)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가 관련 사항을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ㅇ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1~2호)
1.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고 | 총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 | 총3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고
- 정관(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 전문인력을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신고
-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1부
-
신고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신고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변경신고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신고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8조 제2항 3항, 4항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 ) ( 제4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044-203-2757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8-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8-22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진행 중에 필요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했다가 거부됐었는데, 행정사가 정확히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주셔서 문제없이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