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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연장)허가

(국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연장)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근로자공급사업(신규,연장)허가신청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7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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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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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근로자공급사업(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의 신규 또는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국내의 경우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의 경우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규허가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 자산상황서

      - 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력서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국외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며, 이 서류는 허가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연장허가

      -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 사업실적서(수입 및 지출실적 등 수지결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국외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신규허가

      - 사업장등록증 사본 1부(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연장허가

      - 유형 [연장허가]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2-2110-713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7-07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몇 주째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민원이었는데, 서류 준비부터 절차 진행까지 너무 복잡했어요. 결국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더니 하루 만에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 시간도 절약되고 정말 편리했어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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