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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직변경 신고

협동조합 조직변경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협동조합 조직변경 신고확인증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2)
처리기간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협동조합 조직변경 신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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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은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도에 신고하고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협동조합 조직변경 신고

      - 정관 사본 1부

      -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임원 명부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 조합원 명부 1부

      -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증 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0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7-01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가족 관련 민원인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 힘들었어요. 행정사분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셔서 금방 끝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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