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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 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처리기간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1건당 16,000원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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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신규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 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주선하는 경우만 해당)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11-1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11-13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온라인 민원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오류가 계속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행정사분이 대신 신청해주셔서 모든 게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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