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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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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총 3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국제선박등록 신청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국제선박의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선박의 소유자 또는.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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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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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톤수증서 사본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제협약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급이 발행한 선급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선박에 한함)
- 등록신청 선박의 국제항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항선박명세서 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 국제선박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체협약적용확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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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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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국적증서(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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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제선박등록법 ( 제4조 제1항 )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 제3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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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0-1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0-15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몇 주째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민원이었는데, 서류 준비부터 절차 진행까지 너무 복잡했어요. 결국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더니 하루 만에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 시간도 절약되고 정말 편리했어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