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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허가)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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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서(허가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1건당 1,4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 위탁 업무 등 필요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시외고속버스 | 총7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고속버스이외의 경우 | 총7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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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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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위탁의 경우 해당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 수탁자가 기존법인인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수탁자가 신설법인인 경우 :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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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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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가 기존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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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3조 ) ( 제32조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34조 ) ( 제70조 별지 제16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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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서류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계속 추가 서류를 요구해 답답했는데, 행정사분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진행이 훨씬 매끄러웠어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