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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변경)신고

영화업 (변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영화업 신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2)변경 신고의 경우, 별지서식 제2호의 영화업 변경 신고서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조례로 결정

발급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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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영화업자가 되고자 하거나 영화업신고를 한자가 신고내용에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규신고의 경우 | 총3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의 경우 | 총3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규신고의 경우

      - 유형 [신규신고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변경신고의 경우

      - 신고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신규신고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변경신고의 경우

      - 유형 [변경신고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9-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9-20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온라인 민원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오류가 계속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행정사분이 대신 신청해주셔서 모든 게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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