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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변경)지정

공동집배송센터(변경)지정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공동집배송센터(변경)지정신청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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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운영하기 위해 공동집배송단지조성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단지지정 추천을 신청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공동집배송 단지를 지정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지정신청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가. 사업의 목적 나. 공동집배송센터의 규모 및 배치계획 다. 공동집배송센터의 건설에 필요한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계획 마. 공동집배송센터 조성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10부

      - 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1이상의 평면도

      - 부지매입관련 서류 1부

      - 조합설립인가증 사본 1부(조합인 경우만 해당)

    • 변경지정 신청인 경우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서 원본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지정신청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변경지정 신청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7-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7-27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신청이 거부된 민원이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사분이 문제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재신청했더니 바로 통과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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