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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신청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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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서류 |
(장애아 전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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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장애아 전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신청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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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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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시설 및 설비 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
-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운영계획서(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현황, 교육계획안,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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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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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 일반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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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제32조 제2항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제17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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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3-26 최근 내용 확인일 : 2013-03-26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신청 과정에서 서류를 잘못 준비해 시간이 지연됐는데, 행정사분이 바로 잡아주셔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처리했으면 몇 배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