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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수수료 방문신청 통당 1,200원/무인발급기 및 인터넷발급신청 통당 1,000원

사이트 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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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위 증명서에는 법인의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자본에 관한 사항, 목적, 임원, 지점(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아니지만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나 개인상인의 상호등기 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①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②신청인이 특정 임원이나 지점 등을 선택하여 필요한 사항만 표시된 등기사항일부증명서가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대법원  사법등기국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6-28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6-28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답답했는데, 서류 보완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더라고요. 행정사분이 직접 서류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주셔서 순조롭게 처리됐습니다. 도움받길 잘한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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