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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 신고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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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당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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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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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장시설
- 실측도 및 구적도
-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제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포함합니다)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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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봉안당(가족,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봉안당)
- 종중.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 종중.문중 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법인봉안당
-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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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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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장시설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및 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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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봉안당(가족,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봉안당)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및 임야도
-
법인봉안당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및 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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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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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장시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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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봉안당(가족,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봉안당)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인봉안당
- 유형 [법인봉안당]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별지7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0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7-05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서류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계속 추가 서류를 요구해 답답했는데, 행정사분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진행이 훨씬 매끄러웠어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