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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사망(상이)급여금 청구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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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총 1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의무경찰·경비교도대원·의무소방원 사망(상이)급여금 청구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 별지서식 11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으로 복무중 상이를 입은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이 사망(상이)급여금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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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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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상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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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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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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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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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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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조 )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9조 ) ( 제50조 )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 ( 제3조 ) ( 제4조 )
- 의무소방대설치법 ( 제7조 )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43조 ) ( 제44조 )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 제24조 ) ( 제26조 ) ( 제27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044-202-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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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3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31
민원 신청 후기 및 절차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민원 신청말고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원하시는 행정 절차나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땐 행정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처리해주는 전문가입니다. 행정사를 고르는 방법은 그분야의 공무원 출신이며, 그 직무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서류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계속 추가 서류를 요구해 답답했는데, 행정사분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진행이 훨씬 매끄러웠어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행정사 추천 링크를 공유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